안녕하세요

COViD-19로 인해 급격한 언택트(Untact) 시대가 도래하며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원격의료의 기술, 규제 등을 생각해보았습니다.

 

1. 스마트 헬스케어란?

개인의 의료정보 및 라이프 로그에 AI, Cloud, BigData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및 환자에게 개인별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2. 원격의료란?

ICT기술을 활용해 원거리에 있는 의료인/환자에게 의료지식 제공 및 원격 모니터링, 진료 처방를 하는 의료행위

 

3.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원격의료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원격의료

구분 기술요소 설명
사용자 - 라이프 로그 - IoT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하여 개인의 혈압, 맥박, 수면리듬 등을 기록 및 저장
- PHR - Personal Health Record
- MyData 시대에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평생 건강기록
- 각 국가 별 상호운용성 표준에 부합하는 Data
- 스마트 헬스케어 Data의 핵심
- 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
- 병원과 외래의 특정한 진료환경에서 의료제공자에 의해 생성된 환자기록
- EHR - Electronic Health Record
- 디지털 형태로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전자적으로 저장된 환자 및 인구의 건강정보
- EMR을 기반으로 구성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 맞춤형 진단 AI - EMR의 학습 및 판독에 수행하는 CNN
- 유전체 학습 및 판독에 수행하는 LSTM, RNN
- 국내 뷰노, 딥바이오 제품이 출시
- Cloud - 24/365 라이프 로깅을 위한 Cloud시스템
- 처방전 등의 SaaS 제공
- OMOP CDM - Observational Medical Outcomes Partnership Common Data Model
-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데이터 구조를 통일화하기 위한 공통데이터모델
의료 기관 - 원격 모니터링 - 의료기관의 EMR기록과 라이프 로그, 유전체 등을 통합해 상태 모니터링
- 처방전 발급 -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전을 발급

- 의료는 Mission Critical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AI의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XAI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
- 의료 판단의 편향을 없애기 위해 초기 양질의 학습Data 확보다 중요

 

4.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제도적 한계점

현행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따르면 의료인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만 가능

 

원격의료 도입 제도한계

5.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전략방향

1. 의료법 규제개선

   - 원격 모니터링, 처방을 위한 의료법에 대한 규제 개선
   -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단계적 도입

 

2. 정부 주도적 사업수행
   - 신기술은 일반적으로 안정적 생태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수행
   - 서울대병원 등의 공공병원을 활용해 선도적 스마트헬스케어를 통한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사업수행

 

3. 해외 벤치마킹

   - 원격의료는 미국, 중국 등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사업
   - 해외 원격의료 생태계 구성 Best Practice를 벤치마킹하여 산업 발전 도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