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OViD-19로 인해 급격한 언택트(Untact) 시대가 도래하며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원격의료의 기술, 규제 등을 생각해보았습니다.
1. 스마트 헬스케어란?
개인의 의료정보 및 라이프 로그에 AI, Cloud, BigData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및 환자에게 개인별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2. 원격의료란?
ICT기술을 활용해 원거리에 있는 의료인/환자에게 의료지식 제공 및 원격 모니터링, 진료 처방를 하는 의료행위
3.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원격의료
구분 | 기술요소 | 설명 |
사용자 | - 라이프 로그 | - IoT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하여 개인의 혈압, 맥박, 수면리듬 등을 기록 및 저장 |
- PHR | - Personal Health Record - MyData 시대에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평생 건강기록 - 각 국가 별 상호운용성 표준에 부합하는 Data - 스마트 헬스케어 Data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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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R | - Electronic Medical Record - 병원과 외래의 특정한 진료환경에서 의료제공자에 의해 생성된 환자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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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R | - Electronic Health Record - 디지털 형태로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전자적으로 저장된 환자 및 인구의 건강정보 - EMR을 기반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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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
- 맞춤형 진단 AI | - EMR의 학습 및 판독에 수행하는 CNN - 유전체 학습 및 판독에 수행하는 LSTM, RNN - 국내 뷰노, 딥바이오 제품이 출시 |
- Cloud | - 24/365 라이프 로깅을 위한 Cloud시스템 - 처방전 등의 SaaS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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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OP CDM | - Observational Medical Outcomes Partnership Common Data Model -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데이터 구조를 통일화하기 위한 공통데이터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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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관 | - 원격 모니터링 | - 의료기관의 EMR기록과 라이프 로그, 유전체 등을 통합해 상태 모니터링 |
- 처방전 발급 | -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전을 발급 |
- 의료는 Mission Critical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AI의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XAI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
- 의료 판단의 편향을 없애기 위해 초기 양질의 학습Data 확보다 중요
4.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제도적 한계점
현행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따르면 의료인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만 가능
5.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전략방향
1. 의료법 규제개선
- 원격 모니터링, 처방을 위한 의료법에 대한 규제 개선
-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단계적 도입
2. 정부 주도적 사업수행
- 신기술은 일반적으로 안정적 생태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수행
- 서울대병원 등의 공공병원을 활용해 선도적 스마트헬스케어를 통한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사업수행
3. 해외 벤치마킹
- 원격의료는 미국, 중국 등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사업
- 해외 원격의료 생태계 구성 Best Practice를 벤치마킹하여 산업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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