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yPayment와 함께 금융 혁신을 선도할 License로 일컬어지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정의 및 특징]

1.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정의

  -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

  - 은행 계좌없이 간편결제, 송금, 인출 및 금융상품 중개 판매 등을 제공하는 종합 금융 플랫폼 사업자

 

2.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특징

  - 지급결제를 위한 독자 계좌 보유(은행 보유 지급결제계좌 연동 불필요)

  - 보유계좌 활용 이자 제공 및 대출 불가
    (은행라이센스를 보유한 것은 아니며, 향후 Small License와의 결합을 통해 제공 가능)

  - 대출, 보험 등의 금융상품 중개/판매

 

기존 전자금융업과 종합지금결제 플랫폼의 차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개념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개념도

- 종합지급결제 플랫폼의 핵심은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혜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향후 발전방향]

1. Small License Fintech와의 제휴 연계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작게 분할해 License를 부여하는 제도인 Small License제도 활성화에 따라

  특성있는 Fintech 서비스 상품을 제휴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예상

 

2. 대형 플랫폼사업자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진입으로 경쟁력있는 자사결합 서비스 제공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의 기존 대형 플랫폼사업자들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진입으로

  자사 쇼핑, SNS, Payment 등과 결합해 결제시장에서의 경쟁력있는 서비스 제공

 

3. 기존 금융사업자와의 경쟁으로 사용자 혜택/UX 강화

  현 결제시장의 주류인 카드사와의 지급결제시장의 경쟁촉발

  계좌기반의 Payment와 카드사 신용공여 기반의 Payment의 경쟁 심화로

  사용자들에게 발전된 UX 및 혜택 제공 가능

안녕하세요.

20.03.31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0일간)가 실시되며

데이터 개방에 따른 금융권의 혁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방향]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방향성은 "데이터의 개방/연계" 그리고 "금융 생태계의 확장"입니다.

 

2018년 오픈뱅킹 구축

2020년 데이터3법 통과로 인한 MyData 체계 형성

그 이후 MyPayment 산업도입까지

 

지속적인 금융서비스 개방을 통한 생태계 확장

금융 Data의 개방을 통해 고객에게 Data 주권을 제공하는 등

금융권은 개방/연계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MyPayment산업의 이해]

20.02월 금융위가 발표한 혁신과제를 보면 MyPayment(마이페이먼트) 산업이 눈에 띕니다.

금융권의 서비스혁신 및 고객중심의 금융생태계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MyPayment산업은 결제자금 없이 개인의 계좌 거래정보만으로 결제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
(지급지시서비스업 : PISP(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간단하게 계좌기반으로 이체/송금/환전 등을 지시할 수 있는 사업모델입니다.

 

MyPayment산업의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 기존 간편결제 사업자들과 비교를 해보면

 

1) 제로페이와의 비교

 제로페이는 고객이 가맹점에서 결제 시 간편결제사업자(플랫폼사업자)가 고객의 대금을 먼저 수금합니다.

 이후 D+2에 간편결제사업자는 금융공동망을 통해 가맹점주 계좌에 해당 대금을 이체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로페이는 은행에 곧바로 지급을 지시할 수 있는 사업자는 아닙니다.

 간편결제사업자를 통한 정산체계를 사용합니다.

 

2)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과의 비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의 간편결제사업자들은 결제를 하기위해

 포인트를 충전해서 결제를 하거나, 계좌간편결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중 계좌간편결제가 비슷한 것 같지만 계좌간편결제도 PG사를 통하게 됩니다.

 PG사를 통해서 매입 후 정산을 하게 됨으로 직접 지시사업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결제/이체 시 중간의 사업자가 필요없이 MyPayment사업자가

은행에 송금지시를 할 수 있으며, 카드 대금 등을 가맹점으로 바로 이체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MyPayment 개념도

 

[MyPayment산업 경쟁포인트 그리고 한계점]

MyPayment의 도입으로 카드사, 은행사 등 기존 금융권과의 경쟁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경쟁을 해야할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객에게 최선의 UX를 제공

 고객에게 송금/환전/결제 서비스시 최선의 UX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가 성공한 것은 높은 UX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2. BigData기반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MyData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MyPayment사업자는 고객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고객혜택/제휴서비스 측면에서 MyPayment사업자의 경쟁력이 높다면 GameChanger가 될것 입니다.

 

위와 같은 경쟁으로 인한 효과로 금융시장이 단번에 바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회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한계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기반의 결제시장

 현재 결제시장은 통계상으로 65%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큰 이유 중 한가지는 신용공여기간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과연 계좌송금체계인 MyPayment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로페이가 크게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2. 기존 금융권의 MyPayment 라이센스 부여

 최근 기존 금융권(카드사, 은행 등)에 MyPayment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권은 이미 고객들의 BigDat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사업의 창출이

 시작선부터 다른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등을 MyPayment사업자로 선정하여 산업경쟁력을 부여하려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금융권의 지속적인 개방화/연계화는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을 4차산업혁명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려는 정책입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들은 MyData시대에 맞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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